만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안내 총정리

만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안내 총정리

만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안내 총정리
만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안내 총정리

정의/목적

  •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저작기능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치과임플란트 시술비용 부담완화를 위한 제도입니다.

대상

  •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
  • 부분무치악 환자(완전무치악 제외)

치과임플란트 개요

  • 정의: 치아가 빠진 경우 인공치아를 심어 빠진 치아를 대체해 주는 치료방법
  • 구성: 티타늄 합금으로 만든 인공치근(뿌리)을 턱뼈에 고정 시킨 후 연결기둥(지대주) 위에 인공치아를 연결
  • 효과: 상실된 치아의 기능을 회복해 주는 시술

급여내용

  • 시행시기: 2014년 7월 1일부터
  • 적용 개수: 1인당 평생 2개
    •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 평생인정개수에 포함하지 않음
  • 적용범위: 상악/하악 구분 없이 모든 부위에 급여 적용

급여재료

  • 본체식립:
    • 분리형 식립재료의 고정체(Fixture), 지대주(Abutment)는 별도 산정
    • 그 외 재료는 행위료에 포함
  • 보철수복:
    • 비귀금속도재관(PFM Crown)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
    • 비급여 보철재료(메탈, PFG, 골드 등) 사용 시 치과임플란트 시술 전체 비급여로 적용

본인부담률

  •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%
  • 차상위 대상자:
    • 희귀난치성질환자(C): 10%
    • 만성질환자 등(E, F): 20%
  • 본인부담상한제 제외

치과임플란트 유지관리

  • 보철장착 후 3개월 이내: 진찰료만 산정
  • 보철장착 후 3개월 초과:
    • 보철수복과 관련된 유지관리는 비급여
    • 치과임플란트 주위 치주질환 등으로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항목으로 산정

급여신청 방법 및 절차

  1. 치과 병(의)원에서 진료 후 치과임플란트 급여대상자 판정
  2. 환자는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요양기관에서 시술 동의 후, 등록 신청
  3. 치과병(의)원은 “요양기관 정보마당 > 치과치료 > 임플란트 > (건강)임플란트 대상자 신청/조회” 메뉴에서 등록 및 등록결과 확인
    • 「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신청서」를 공단(지사)에 제출하여도 등록 가능
  4. 등록확인 후 치과임플란트 시술 진행

비급여 적용 사례

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시술은 시술전체 비급여 적용됩니다:

  •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
  • 상악골을 관통하여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
  •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
  • 보철수복 재료를 비귀금속도재관(PFM crown)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 이외로 시술하는 경우

주요 유의사항

  • 치과임플란트는 치과 병(의)원에서 등록 후 진료단계 중 다른 치과 병(의)원 이동은 불가합니다.
  • 임플란트 시술 전 비용 및 급여 여부에 대해 충분히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.
  • 시술 후 정기적인 검진과 관리가 필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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